국제법-노테봄 케이스
- 최초 등록일
- 2010.05.14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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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노테봄 케이스
목차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4. 소수 의견
5. 나의 의견
본문내용
노테봄(Friedrich Nottebohm)은 1881년 함부르크 태생의 독일인으로 1905년 독일 국적을 가친 채 과테말라로 넘어가 그곳에 생활의 본거지를 두고 상업•금융•농장 경영 등의 사업에 종사하였다. 그의 형제나 친척들은 독일에 있었고 과테말라로 이주 후에도 독일과 거래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종종 독일을 방문하였다. 또한 그의 형제 중 한 명이 1931년 이후 리히텐슈타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수 차례 그곳을 방문하였다.
1939년 노테봄은 과테말라를 떠나 독일 함부르크로 갔고, 그 후 두 세 차례 리히텐슈타인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제2차 대전이 발발한 지 1개월 후인 1939년 10월 9일 리히텐슈타인 정부에 귀화 신청을 하였다.
1934년 이후 리히텐슈타인 국적법에 의하면 귀화 요건의 하나로서 신청인이 적어도 3년간 자국에서 거주해야 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이 요건이 면제되는 특례를 두고 있었다. 노테봄은 귀화 신청 당시 이 특례의 적용을 요구하였고, 그 요청이 승인되어 10월 31일자로 리히텐슈타인으로의 귀화를 인정받았다.
이와 같이 리히텐슈타인 국적을 취득한 후, 노테봄은 1940년 과테말라로 귀국하여 자신의 국적변경을 신청하였다. 그 후 1941년 말에 과테말라는 연합국이 되었고 독일과 교전상태에 들어갔다. 1943년 10월 19일 과테말라 당국은 노테봄을 독일 국적을 가진 적국민으로 간주하여 체포하였고, 그 신병을 미군 당국에 인도함과 동시에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를 개시하였다. 노테봄은 미국에 이송되어 텍사스주 및 노스 다코타 주의 수용소에 2년 3개월간 억류되었다가 1946년 석방되었다. 그는 과테말라에 돌아갈 것을 희망하였지만 입국이 거부되어 리히텐슈타인으로 갔다.
1949년 과테말라는 전후 청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노테봄의 재산을 몰수해 버렸다. 그러자 리히텐슈타인은 1951년 12월 17일 과테말라 정부의 조치에 의해 노테봄이 입은 손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과테말라를 상대로 재산의 반환과 그 동안 받은 피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본 사안을 ICJ에 제소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