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성립에 있어서 법적검토사항
- 최초 등록일
- 2010.05.13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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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양대학교 대학원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후회하시지 않을 알찬 자료입니다.
3페이지짜리 짧은 자료이지만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 법적검토사항을 나열하였습니다.
목차
□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성립에 있어서 사례 검토순서
0. 법률혼 여부의 검토 불필요 및 사실상의 이혼상태가 아닐 것
1. 일상가사대리권의 제한사유 선검토
2. 일상가사의 범위 내인지 여부
3. 일상가사의 범위 외라면 제126조의 표현대리 성립여부
4. 무권대리인 경우 본인의 추인여부 검토
5. 쌍무계약인 경우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도 아울러 검토
본문내용
□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성립에 있어서 사례 검토순서
0. 법률혼 여부의 검토 불필요 및 사실상의 이혼상태가 아닐 것
1. 일상가사대리권의 제한사유 선검토
2. 일상가사의 범위 내인지 여부
3. 일상가사의 범위 외라면 제126조의 표현대리 성립여부
4. 무권대리인 경우 본인의 추인여부 검토
5. 쌍무계약인 경우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도 아울러 검토
0. 법률혼 여부의 검토 불필요
사실혼에도 일상가사대리권이 적용되므로(판례), 법률혼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없다.
다만, 사실상의 이혼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일상가사대리권과 연대책임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음)
1. 일상가사대리권의 제한사유 선검토
부부재산계약으로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혼인신고 시까지 등기하여야 한다.(제829조 제4항) 하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며(제827조 제2항), 이 경우에도 일상가사대리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에 체결된 계약을 의미하고, 부부계약취소권은 혼인성립 후 해소 전의 계약을 의미한다. 양자는 모두 법률혼에 국한된다.
□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1. 제827조 일상가사대리권과의 차이
(1) 남편과 처가 있는 경우 남편(본인)의 대리인으로 처(대리인)가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제827조의 일상가사대리의 책임을 물어 상대방은 본인인 남편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반면, 만약 처가 현명행위 없이 자신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남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830조의 일상가사의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
(2) 부부의 일방이 제3자에게 미리 배우자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경우 배우자는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일상가대리권의 제한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차이가 있다.
2. 연대책임의 내용
(1) 제823조의 연대책임은 통상의 연대채무와 달리 내부적 부담부분이 없어 각자가 전부에 대해 부담부분을 갖고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 즉, 면제, 혼동, 소멸시효의 경우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문헌과 판례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