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약혼에 관한 사례문제풀이
- 최초 등록일
- 2010.05.09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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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약혼에 관한 두개의 사례문제풀이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답안을 작성한 알찬 자료입니다.
첫번째 사례는 약혼의 해제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83 판결)
- 학력과 경력을 속인 것이 약혼해제사유 해당여부
두번째 사례는 약혼예물의 반환청구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목차
□ 사례 : 약혼의 해제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83 판결)
- 학력과 경력을 속인 것이 약혼해제사유 해당여부
Ⅰ. 쟁점의 정리
Ⅱ. 甲과 乙의 약혼의 성립여부
Ⅲ. 乙의 약혼해제가 적법․유효한지 여부
1. 약혼 해제사유의 해당여부
2. 약혼 해제권의 행사
Ⅳ. 약혼해제의 귀책사유가 있는 甲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여부
Ⅴ. 甲의 학력과 경력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乙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사례 : 약혼예물의 반환청구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Ⅰ. 쟁점의 정리
Ⅱ.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성질
Ⅲ. 혼인의 불성립이라는 해제조건의 성취여부
Ⅳ. 혼인해소(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약혼예물반환청구권의 인정여부
Ⅴ. 결 론
본문내용
□ 사례 : 약혼의 해제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83 판결)
- 학력과 경력을 속인 것이 약혼해제사유 해당여부
성년인 甲(원고:남자)은 성년인 乙(피고:여자)과 1991. 11. 11.경 맞선을 본 후 11. 21.경 양가 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해 12.22.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하였고 각자 위 혼인을 준비하여 왔다.
甲은 1991. 11. 11.경 乙과 맞선을 볼 당시 자신이 전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서울시 산하 세종문화회관 소속 기능직 8등급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일반행정직 7급 공무원으로 세종문화회관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위의 사실을 알게 된 乙은 1991. 12. 11.경 이를 이유로 甲에게 약혼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대해 甲은 乙의 약혼해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乙은 반소로서 甲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甲과 乙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Ⅰ. 쟁점의 정리
(1) 본 사안의 대전제로서 甲과 乙의 약혼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2) 약혼 성립 후 乙에 의한 약혼해제가 적법․유효한지 여부
(3) 약혼해제의 귀책사유가 있는 甲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4) 甲의 학력과 경력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乙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Ⅳ. 혼인해소(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약혼예물반환청구권의 인정여부
판례는「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 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이 비록 甲에게 있지만 혼인이 성립하고 또한 상당기간 계속된 이상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甲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Ⅴ. 결 론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甲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므로 甲은 乙에게 제213조 소유물반환청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제699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무상임치계약의 해지를 통해 乙에게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해결하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지지만 반환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제548조의 규정이 특칙으로 적용되어 당사자의 선의, 악의 또는 이익의 현존여부를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의 전부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43175 판결)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판례와 문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