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등기의 효력
- 최초 등록일
- 2002.05.08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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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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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본등기의 효력
2)가등기의 효력
본문내용
1)본등기의 효력
가)권리변동적 효력
물권적 합의에 부합하는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나)대항적 효력
부동산제한물권과 부동산환매권·부동산임차권에 관하여는 권리변동 외에 일정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고, 이들을 등기하면 제 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다)순위확정적 효력
동일한 부동상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 내지 선후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라)등기의 추정적 효력
등가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무효인 등기라도 그에 부합하는 권리가 실체법상으로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력의 범위
2)가등기의 효력
가)의의
가등기에는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담보가등기'의 두가지가 있다. 전자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후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율된다.
나)본등기 후의 효력(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
다)가등기인 채로의 효력
-실체법상의 효력 문제
-소극설(통설)은 가등기가 본등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도 본등기가 없는 한 가등기설정자의 처분행위를 저지할 수 없고, 이에 의한 제 3취득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