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용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 최초 등록일
- 2010.04.30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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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대학원수업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관련 규정
3. 쟁점
4. 법원의 판단
5.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 1996. 7. 18. 이축허가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과 창고 및 변소를 신축
• 1997.11. 24.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취사용 가 스판매장(액화석유가스 취급소)로 변경하기 위한 용도변경허가신청
• 1997.12. 3.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① 추진중인 ‘LPG 판매업소 외곽이전 공동화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② 당초 농업에 종사하고 농촌소득증대에 기 여하겠다는 목적으로 이축을 신청하여 허가한 사항으로 본래의 이축 목적과는 전혀 다른 취사용 가스판매장으로의 용도변경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도변 경허가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 원심에서는 공동화사업 및 본래의 이축목적을 내세워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이 사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
2. 관련 규정
(구) 도시계획법 (2001.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②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그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행위의 범위 기타 개발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1998.5.19. 대통령령 제15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①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참고 자료
張台柱, 「行政法槪論(弟6版)」, 法文社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 (제13판)」, 2009
石琮顯, 「一般行政法(上)(弟11版)」, 三英社
박균성, 「행정법강의(제6판)」, 博英社
김용섭·신봉기·김광수·이희정 공저, 「판례교재 행정법」,法文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