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미성년자
- 최초 등록일
- 2002.05.08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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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법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자의 행위는 무효라는 원칙을 취하고 있다.
의사무능력자-법률행위당시에 행위능력이 없었음을 증명
거래의 상대방-거래할 때마다 의사능력의 유무를확인-민법은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의 행위
-획일적으로 무능력자로 규정-그의 행위를 일률적으로 취소할수 있도록 규정
@미성년자-만 20세미만의 자이다,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이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수 있다. 예외인정 경우 1.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2.법정대리인의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어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3.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의 영업을 허락받은 경우에 그 영업에관한 행위 4.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미성년자가 혼인을 한때에는 성년자로본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허려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사실혼이아닌 법률혼. 혼인을 한 미성년자가 연령적으로 미성년인동안에 이혼등으로 혼인이 해소 되더라도 다시 미성년자로 되지 않는다 5.만 17세 이상이된 미성년자의 단독유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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