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전원합의체 판례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0.04.27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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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의 전원합의체 판례 세 개를 비교분석 한 것입니다.
①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②대법원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③대법원 1981.1.13. 선고 78다19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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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①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Ⅰ.【判決要旨】
Ⅱ.【參朝條文】
Ⅲ.【參朝判例】
Ⅳ.【事實關係와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Ⅴ.【爭 點】
VI.【비 교】
②대법원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Ⅰ.【判決要旨】
Ⅱ.【參朝條文】
Ⅲ.【參朝判例】
Ⅳ.【事實關係와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Ⅴ.【爭 點】
VI.【비 교】
③대법원 1981.1.13. 선고 78다1916 판결
Ⅰ.【判決要旨】
Ⅱ.【參朝條文】
Ⅲ.【參朝判例】
Ⅳ.【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Ⅴ.【爭 點】
VI.【비 교】
본문내용
Ⅰ.【判決要旨】
두 청구 중 하나는 말소등기청구의 형식을, 다른 하나는 이전등기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여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양자 모두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를 실체권리관계와 합치되도록 정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양자는 그 목적이 동일하므로 그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아야 한다.
Ⅱ.【參朝條文】
민사소송법 제202조
Ⅲ.【參朝判例】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89)(변경), 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공1991, 580)(변경),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2121 판결(공1993상, 81)(변경),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0072 판결(공1993하, 2395)(변경),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0829, 30836, 30843 판결(공1995상, 1583)(변경),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공1997상, 344)(변경),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19878 판결(공보불게재)(변경)
Ⅳ.【事實關係와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1. 事實關係
가.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서울목공분조합(이하 `이 사건 분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편의상 원고 앞으로 1980. 4.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 산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은 1980. 7. 10. 당시 이 사건 분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원고를 비롯한 간부들을 연행한 다음 조사를 하였고, 원고는 1980. 7. 16. 이 사건 분조합에서 탈퇴하면서 이 사건 분조합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개인 명의의 재산을 모두 국가에 증여(헌납)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수사책임자에게 제출하였으며, 수사관들은 같은 달 22.경 원고의 가족으로부터 위 증여절차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후 같은 달 23. 원고를 석방하였다.
참고 자료
대법원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