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와 지방의회
- 최초 등록일
- 2010.04.26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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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제와 지방의회
목차
자치의 내실화와 지방의회제도의 발전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지방의회
2.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1) 자치단체장의 거부권
2) 장에 대한 불신임의결 및 의회해산
3) 재의권과 전결처분권
4) 우리나라 경우
결론
본문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지방의회
지방자치의 핵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주민의 의사와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데 있다. 여기서 기관이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뜻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달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지만 크게는 기관통합형과 기관분립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기관통합형이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따로 분립시키지 않고 의결기관이 집행기능까지 담장하는 제도임, 기관분립형이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따로 독립시켜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전통적으로 기관분립주의를 채택해 왔음 따라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이들 양기관을 주민들의 손으로 구성운영함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 양기관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켜 가며 운영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날의 경험에서 체득한 바와 같이 지방의회만 구성해 놓고 집행기관인 지방 자치단체의 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함으로써 지방의회를 형식화시켜 버린다든가 양 기관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켜 지방사회를 오히려 불안 속으로 몰아넣는 과오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본고는 양기관중 특히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만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1)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지방의회란 대의정치의 원리에 입각하여 그 지역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임 최고 의사결정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정책과 공공사무 그리고 주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함을 그 주요임무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제 35조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권한을 밝히고 있다. 지방의회의 지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통합형으로 하느냐, 분립형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영국의 지방의회와 미국의 위원회형에 있어서의 위원회는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이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일 따름이다. 그라나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도 정치상황이나 나라사정에 따라 많은 변모를 보여 왔다. 일제식민통치시대의 지방의회의 권한은 극히 한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식민정책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권한이 미약한데에도 그 원인이 있었지만, 관치조직과 결부되어 있었던 관계로 단체 내에서도 의회의 지위는 집행기관의 권한에 압류되어 약화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근래에 들어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은 현저히 향상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