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본 자료는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에 관한 발표 및 레포트 자료로 제가 직접 작성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입니다.사형제도에 대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위헌여부를 논리적으로 풀어 썼습니다.
또한 사례 문제를 대비하여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까지 검토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1. 사실관계 : 위헌소원의 청구
2. 심판의 대상 및 청구인의 주장
(1) 심판의 대상
(2) 청구인의 주장의 요지
3. 논지의 전개
Ⅱ. 청구의 적법성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1) 의 의
(2) 법적 성격
1) 학설
2) 헌법재판소 입장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특수성과 배경
2. 적법요건
(1)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2) 재판의 전제성
1) 의 의
2) 개별적 요건
3) 사안의 경우
Ⅲ. 본안의 판단
1. 헌법이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1) 논의의 취지
(2) 헌법 제12조 제1항 2문의 판단
(3)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의 판단
(4) 소결
2. 사형제도의 생명권 침해 여부의 판단
(1) 생명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 생명권의 의의
2) 법적 성격
(2) 생명권의 헌법상 근거
(3)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학설
1) 합헌설
2) 위헌설
(4) 대법원 판례
(5) 헌법재판소 판례
(6) 사형제도가 생명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1) 생명권의 절대적 권리성 여하
2) 과잉금지 원칙 위반여부
3) 본질내용 침해금지 위반 여부 (헌법 제37조 제2항과의 관계)
(7) 사형제도의 생명권 침해 여부의 판단
3. 사형제도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 여부 판단
(1) 우리 헌법상 나타난 인간의 존엄과 가치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의 헌법상 의의
2) 헌법이 전제하는 인간상
3) 인간존엄의 내용 및 침해의 판단
(2) 사형수의 인간 존엄과 가치 침해
1) 국가의 형사정책의 수단으로 전락
2)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의 대상으로서의 인간
(3) 사형제도 운영관계자의 인간존엄가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의 여부
4. 사형제도의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판단
IV. 결 론
1. 위헌 선언의 범위
(1) 원 칙
(2) 위헌선언 범위의 확장
(3) 사안의 경우
2. 판결의 선고
(1) 주문 결정의 특수성
(2) 주문의 결정
본문내용
(3)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학설1) 합헌설
사형제도의 합헌설의 견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헌법에 있어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절대적 불가침을 인정하지 않고, 가치체계로서의 기본권의 내재적 제한에 의하여 또는 국가안보나 공공의 이익과 같은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적 이익에 상위하는 이익의 비교형량에 의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형법에 있어서 사형과 무기징역과 같은 형의 규정은 확실히 신체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를 의미하며, 이는 또한 합헌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여부는 비례적 개념으로서 필요의 정도와 제한의 정도가 비례를 유지하고 있는 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연속살인범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사형이 모든 기본권의 기반을 이루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도 이 경우에는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필요와 비례를 잃지 않기 때문에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생명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면서도 사형제도도 생명을 부정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특히 정치범 등에 대해서는 폐지하여야 한다.
국가권력이 법률에 의해서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은 다른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비례에 원칙과 최소침해의 원칙을 존중하는 선에서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생명보호의 위협효과 때문에 일응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사형인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얼마만한 생명보호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인과관계를 경험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의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형이란 특정한 생명의 희생 위에 이루어지는 형사정책적 실험’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형선고는 생명권의 관점에서 매우 신중한 검토 후에 지극히 예외적으로만 행해져야 한다는 견해등이 있다. 이밖에 사형이 부과되는 살인범죄 등에 대하여 사형이외에 정의로운 대가관계에 있는 형벌은 찾을 수 없으며 살임범죄의 유가족의 피해감정을 다른 방법으로는 가라앉게 할 길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2) 위헌설
우리나라는 미국(1776년 독립선언에서 헌법상 최초로 생명권을 규정함), 독일(독일기본법 제2조 제2항)이나 일본(일본 헌법 제13조)과는 달리 헌법상 생명권보호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데, 이는 생명권의 보장은 인간의 경우에 자연적이고 당연한 것이므로 굳이 실정법에서 명문화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생명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형제도의 위헌설을 보면 「생명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지만, 사형제도는 사형 당하는 수형자의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형집행인․사형선고인․사형집행확인인 등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거나,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실재 그 자체이고 모든 기본권의 논리적 전제이며, 본질적 내용을 이루고 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모든 것이 생명을 박탈하지 않고서도 종신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유지하는 데는 하등 지장이 없을 것이므로 사형제도는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사형의 위하력은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사형이 위하력을 갖는다고 하여 이를 존속시키는 것은 현대 형법이 추구하는 교육형 사상과도 배치되는 것이며 오판의 경우 전혀 회복이 불가능한 점을 들어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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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사형제도의 위헌성 7페이지
- 벤츄리관(예비). 10페이지
- 사형제도 존폐론 (폐지론에 입각하여) 49페이지
- 우울증 상담과 심리치료 14페이지
- [형법]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24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