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집단소송제도
- 최초 등록일
- 2002.05.07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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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집단소송제도와 입법의 필요성
Ⅱ. 외국의 집단소송제도
1.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2. 단체소송
Ⅲ.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제도와 도입반대의견
1. 현행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논의
2. 정부안과 그 문제점
(1) 정부안의 특색
(2) 정부안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요지
(3) 문제점
1) 법무부안에 따르면 원고측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데
막대한 돈이 있어야 함.
2) 집단소송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집단소송의 대상축
소문제.
3) 집단소송의 제기를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소제
기 제한요건.
4) 집단소송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
(4) 보완방안
3. 집단소송제도 도입반대의견
Ⅳ. 결론
본문내용
Ⅰ. 集團訴訟制度와 입법취지
현대의 고도산업사회의 특징(대량생산, 대량소비)상 소비자소송이나 공해관련 문제에서는 다수의 동일한 소송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①결함상품으로 인한 다수 소비자의 피해 소송 ②부당가격표시, 부당약관으로 인한 다수 소비자 소송 ③공장폐수, 수질오염, 분진,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민사소송제도는 1:1의 개별적 분쟁해결을 원칙으로 하므로 소액·다수의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① 법원의 소송 감당 능력한계(소송수량이 방대) ② 소액의 소비자소송에 소송비용이 과다로 소의 실익부족 및 소송포기 경향을 초래하고 있어서 집단적인 피해구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미국식의 집단소송(class action)이나 독일식의 단체소송의 도입으로 소송비용의 절감과 집단적인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및 사업자의 부당한 이익의 향유를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이미 1940년대부터 광범위하게 적용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건 80년대 후반. 하지만 90년대 들어 정부에 의해 수차례 입법이 추진됐지만 재계의 끈질긴 반발에 부딪혀 지금까지 연기돼 왔다. 집단소송에 제소될 경우 수백, 수천억원대의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감수해야 하는 기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