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지방세 종류별 과세대상 과세방법 세율 조사
- 최초 등록일
- 2010.04.24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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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제 한국에 존재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종류별로 과세대상/과세방법/세율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모든 세금에 대하여 빠트리지 않고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전체 조세제도
Ⅱ. 각 조세에 대한 상술
1. 국 세
1) 소득세
2) 법인세
3) 상속세
3) 증여세
5) 주세
6) 개별소비세
7) 부가가치세
8) 인지세
9) 증권거래세
10) 종합부동산세
11) 교통․에너지․환경세
12) 농어촌특별세
13) 교육세
14) 관세
2. 지방세
1) 취득세
2) 등록세
3) 레저세
4) 면허세
5) 공동시설세
6) 지역개발세
7) 지방교육세
8) 주민세
9) 재산세
10) 자동차세
11) 담배소비세
12) 농업소득세
13) 도축세
14) 주행세
15) 도시계획세
16) 사업소세
본문내용
Ⅱ. 각 조세에 대한 상술
1. 국 세
1) 소득세
(1) 과세대상
소득세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가세한다.(종합과세)
(2) 과세방법
①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열거주의 방식’의 과세에 따라 과세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의 9가지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고 있음
②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소득공제 등을 하여 종합소득세 과표를 산출하고 8∼3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음
- 단,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됨
- 이자 및 배당소득과 기타소득 중 원천분리과세되는 부분과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됨
2) 법인세
(1) 과세대상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토지 등 양도소득 및 지점세의 과세대상을 포함)과 청산소득임
(2) 과세방법
① 법인세의 과세소득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의 3가지가 있음
-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임
- 청산소득은 법인이 해산(합병, 분할)에 의해 소멸할 때 그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함
② 계산절차
총수입 - 총비용 = 각 사업 년도 소득 ⇒ 각 사업 년도 소득 - (①10년내 발생한 이월 결손금 ②비과세 소득 ③ 소득공제액)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11%, 22%) = 산출세액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원천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 = 고지세액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