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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사례의 법적분석

*왕*
최초 등록일
2010.04.20
최종 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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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사건사례를 민법적 해석을 통한 분석

목차

● 고려청자
1. 개요
2. 계약자유의 원칙
3. 착오의 의의
4. 동기의 착오
5. 판례
6. 결론

본문내용

● 고려청자
갑은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 어느 날 가게에 을이 찾아와서 이리저리 구경을 하다가, 대뜸 도자기 하나를 사겠다고 하였다. 을은 다짜고짜 그 도자기를 100만원에 팔겠냐고 물었다. 갑은 사실 그 도자기가 싸구려임을 알고 있었으나, 을은 갑에게 그 도자기의 진위나 출처도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을은 수년간 자신이 컬렉터로서 성공하였으므로, 자신의 골동품식별능력을 과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갑은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도자기를 팔았다. 이후 10일이 지나, 을은 그 도자기가 5천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 가품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을은 어떻게 해야 하나?

1. 개요
갑은 을의 가게에서 골동품을 하나 발견하여 그것을 100만원에 매매 계약을 청구했고 을은 승낙하여 계약이 성립했다. 그러나 그 골동품 도자기의 가치가 실체로는 5천원인 것을 갑이 나중에 알게 되어 매매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2. 계약자유의 원칙
갑과 을은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을이 골동품을 100만원에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갑이 그 의사표시를 받아들였으므로 계약의 성립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이 바르게성립된 매매계약이다.

3. 착오의 의의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학설상 착오의 유형을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1) 표시상의 착오
이는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여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의사의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1만원이라고 적을 생각이었으나 잘못하여 3만원이라고 적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왕*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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