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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견학 후 법적 쟁점에 대한 감상문

*태*
최초 등록일
2010.04.16
최종 저작일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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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원 견학 후 법원이 가진 구조적 시간 제약 오류와 형식적 재판하에 변호권의 확대 필요성 증대에 따른 향후 대처방안

목차

< 현재의 재판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인권이 보장될 것인가? 다음에서 여러 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Ⅰ. 변호사 제도 확대 필요
1. 변호사제도의 성립과 발전배경
2. 당사자 대등의 원칙요구
3. 내용
Ⅱ. 묵비권의 실체적 보장
1. 의 의
2. 묵비권의 취지
3. 묵비권의 내용
Ⅲ. 무죄 추정의 원칙
1. 의 의
2. 내 용
Ⅳ. 진술 거부권
1.미란다 법칙
2. 의의 및 내용
Ⅴ.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의 원칙
1. 자백의 증거능력의 제한
2. 자백의 증명력 제한
Ⅵ. 결 론

본문내용

법학과 학생으로서 법조계의 인물이 되리라는 꿈을 갖고 법학도가 되었지만 부끄럽게도 법원과는 인연이 없었다. 2학기 헌법과목을 수강한 것을 계기로 2005년 10월 6일 목요일 오후에야 비로소 서초동의 서울 고등 법원과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 가보게 되었다. 법원 정문을 통과할 때 법원의 크기나 신기함보다는 변호사나 검사, 법관의 모습을 보고. 그들처럼 나도 언젠가는 열심히 공부하여서 법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든 반면에 피의자의 신분으로 법원을 가는 것도 아닌데 법원이라는 곳을 들어서자마자 느끼는 위엄에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다. 나도 모르게 법원의 위용에 작아지는 걸 느끼는데 하물며 정말 피의자의 신분으로 법관 앞에 섰을 때는 어떨까? 과연 법관 앞에서 용기 있게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저런 생각으로 재판을 관람하기 위하여 형사 재판장으로 발걸음을 옮긴 나는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하는 재판을 위하여 형사재판장 4층에서 기다렸다.


이런 재판 상황에서 형사 피고인의 인권이 얼마나 보장될 것이며 형사 재판에서 심할 경우 정말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어떻게 가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서류상의 사실 관계만으로 결정을 할 것 같으면 재판은 왜 열리는지 알 수가 없었다.
현재의 재판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인권이 보장될 것인가? 다음에서 여러 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참고 자료

이재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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