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최초 등록일
- 2010.04.13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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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관한 판례
목차
[관련조문]
【판시사항】
【판결요지】
수뢰후부정처사죄 및 뇌물 증·수뢰죄에 대하여
본문내용
【판시사항】
[1]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형법 제129조제1항의 뇌물수수죄 성립여부(한정적극)
[2] 공무원이 실질적인 경영자로 있는 회사가 청탁 명목의 금원을 회사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경우에 뇌물수수죄가 성립 한다고 한 사례
[3] 형법 제131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형법제129조, 제13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무원이 직접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따라서 피고인 2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금원 전체를 뇌물로 판단한 것 역시 정당하고, 이 사건 금원의 금융이익 상당액만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 인정 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참고 자료
고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