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 최초 등록일
- 2010.04.11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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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토지세의 목적, 과세표준, 비과세 등
목차
1. 종합토지세의 목적
2. 과세대상
3. 납세의무자
4. 납부
5. 비과세
6. 과세표준
본문내용
1. 종합토지세의 목적
부동산 투기와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1990년부터 시행되었다.
2. 과세대상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3. 납세의무자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4. 납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다음, 그 합산한 토지가액(土地加額)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의 소재지인 관할 시·군에 납부한다(지방세법 234조 8∼10항).
5. 비과세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비과세의 단서 규정이 주어진다.
비과세 대상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③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토지, ⑤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도랑·유지(溜地)·사적지 및 묘지, ⑦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이다(234조 11·12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