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4과목정리
- 최초 등록일
- 2010.04.08
- 최종 저작일
- 2010.02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수질환경기사 4과목정리
목차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수질오염 공정시험방법상 실험의 일반적 내용
◆수질오염물질의 농도표시 방법
◆유도결합 플라스마 발광광도법(ICP) 적용하는 정량방법
본문내용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①정량범위라 함 은 본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표준편차율 10%이하에서 측정할 수 있는 정량하한과 정량상한의 범위를 말한다
②표준편차율이라 함은 표준편차를 평균치값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로 반복 조작시 상대적 편차를 나타낸다
③유효층정농도는 지정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경우 그 시험방법에 대한 최소정량한계를 의미하며, 그 미만은 불검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하나 이상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 결과가 서로 달라 제반기준의 적부판정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주시험방법에 의한 분석성적에 의하여 판정한다
⑤연속측정 또는 현장측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측정기기는 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측정값과의 정확한 보정을 행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⑥‘항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한다’라 함은 같은 조건에서 1시간 더 건조할 때 전후 무게차가 g당 0.3mg이하일 때를 말한다
⑦‘감압 또는 진공’이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5mmHg이하를 말한다
⑧‘방울수’라 함은 20℃에서 정제수 20방울을 적하할 때 그 부피가 약 1mL되는 것을 뜻한다
⑨‘수욕상 또는 물중탕 중에서 가열한다’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수온 100℃에서 가열함을 뜻하고
약 100℃의 증기욕을 쓸 수 있다
⑩‘정확히 단다’라 함은 규정된 양의 검체를 취하여 분석용 저울로 0.1mg까지 다는 것을 말한다
⑪공정시험기준에 수재되어 있지 아니한 방법이라도 측정결과가 같거나 그 이상의 정확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로서 국내외의 공인기관에서 인정하고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⑫찬곳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0~15℃
⑬‘약’이라 함은 기재된 양에 대하여 ±10%이상의 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수질오염 공정시험방법상 실험의 일반적 내용
①표준온도는 0℃, 실온은 1~35℃, 상온은 15~25℃
②용액의 농도를 %로만 표시할 때는 W/V%를 뜻한다
③시험에 사용되는 물은 EK로 규정이 없는 한 정제수 또는 탈염수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