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선화증권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02.05.05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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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선화증권의 종류
1. 무사고 선화증권과 사고부 선화증권
2. 선적선화증권과 수취선화증권
3. 기명식 선화증권과 지시식 선화증권
4. 유통가능 선화증권과 유통불능 선화증권
5. 해양선화증권과 내국선화증권
6. 약식 선화증권과 정식 선화증권
7. Groupage B/L vs. House B/L
8. 통과선화증권
9. 복합운송증권
10. 해상화물운송장
11. 용선계약 선화증권
12. 적색선화증권
13. Port B/L vs. Custody B/L
14. 부서부 선화증권
15. 환전선화증권
16. 제시기일경과 선화증권
17. Container B/L
■ 선화증권의 수리요건
■ 해상화물운송장(Seaway Bill)
■ 선하증권 대 해상화물운송장 비교
본문내용
■ 선화증권의 종류
1. 무사고 선화증권과 사고부 선화증권(Clean B/L vs. Foul B/L or Dirty B/L)
- M/R(Mate's Receipt ; 본선수취증)의 remarks(비고)란에 화물에 대한 사고의 사실을 기재한 B/L이 고장부선화증권(foul B/L)이고 기재된 사항이 없는 B/L이 무고장선화증권(clean B/L)이다. 즉, 물품에 이상이 없을시는 무사고 선화증권이, 반대일 경우는 사고부 선화증권이 발행된다.
- 사고문언은 "3 package short in dispute" "3 cases wet or torn(broken)" "3 cases loose strap" 등인데 이런 foul B/L의 경우 은행은 매입을 거절하므로 수출업자는 선박회사에 L/I(Letter of Indemnity ; 손상화물보상장)를 제공하고 무고장선화증권(clean B/L)을 교부받아야 한다. 이는 파손화물에 대해여 운송인에게 발생되는 책임을 수출업자가 부담한다는 각서가 L/I(Letter of Indemnity)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