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사례연구(손실보상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02.05.04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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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목차
一. 問題提起
二. 사안분석
Ⅰ.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Ⅱ.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1. 국가배상책임의 헌법적 근거
(1) 헌법규정의 내용
2. 국가배상법
(1) 의의
(2) 성격
Ⅲ.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배법제2조제1항)
1. 배상책임의 요건
2. 배상책임
(1) 배상책임자
(2) 손해배상액
3. 배상책임의 성질
(1) 대위책임설
(2) 자기책임설
(3) 중간설
(4) 판례
三. 구체적인 사안적용
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1. 가해행위가 공무원의 행위일 것
2. 행위가 직무행위일 것
3.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판단기준)
4. 위법성
5. 고의과실
6. 손해발생
Ⅱ. 손해배상청구
1. 배상주체
2. 공무원 甲의 손해배상책임
(1) 대위책임설
(2) 자기책임설
(3) 중간설
(4) 판례
四. 結論
본문내용
1. 배상책임의 요건
(1) 가해행위가 공무원의 행위일 것
공무원은 광의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상의 공무원 뿐 아니라 널리 공무위탁 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2) 그 행위가 직무행위일것
1)직무행위의 범위
① 협의설 - 권력작용만 포함
② 광의설 -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만 포함(다수설)
③ 최광의설 - 권력작용, 비권력작용, 그리고 사경제작용 포함
2) 직무행위의 내용
국가배상법 제2조 상의 직무행위에는 권력작용, 단순행정작용이 포함된다. 그러나 권력작용이 그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권력적 행정작용은 물론 입법작용과 사법작용도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서 여기에 포함된다고 본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가 문제된다.
① 입법작용으로 인한 손해
입법작용은 직무행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 입법상의 불법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구체적 처분에 의하여 개인의 권익이 침해 된 경우
- 법률이 위헌, 무효로 판정되면 위법성을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그 처분을 집행한 공무원의 과실을 주관적 관념으로 판단하는 한 과실요건 충족은 어렵다.
㉡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개인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 이는 처분법규에 의한 행위이다. 처분법규는 위헌이므로 위법성 인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러한 처분법규의 입법과정상의 과실을 인정하는데는 난점이 있다.
② 사법작용으로 인한 손해
사법작용은 이에 대해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관의 직무활동도 직무행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 배상책임을 인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③ 권한의 불행사(권한행사의 해태ㆍ부작위)로 인한 손해
권한의 불행사로 직무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에서 검토한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이론에 따라 판단 될 문제이다. 그러나 권한의 불행사로 인한 손해와 관련해서 다음의 경우가 문제된다.
㉠ 이른바 법적 보호이익설의 남용의 문제
ⓐ 학설 :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의 인정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이 적용되는지 문제가 있다. 국가배상법은 단순히 '법령에 위반하여'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에 의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고, 그에 의하여 개인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국가 등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행정청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직접적 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를 배상책임의 인정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 동조의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