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시장 담합 사례 분석(쿠르노 모델 적용)
- 최초 등록일
- 2010.03.31
- 최종 저작일
- 2009.12
- 10페이지/ MS 워드
- 가격 2,500원
소개글
2009년 음료시장의 담합에 의해 롯데칠성, 코카콜라 등 음료업체들이 공정위에 의해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의거하여 과점모형인 쿠르노 모형을 적용하여 게임이론으로 이어간 자료입니다.
목차
①요 약
②관련 신문보도 소개
③음료시장의 현황
④담합의 과정: 가격선도모형의 적용
⑤담합의 이유: 쿠르노 과점 모형의 적용
⑥게임이론의 적용
⑦제 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요약
2009년 8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음료시장에서 담합사례가 적발되어 업체에 총 25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약 540억의 연 순이익을 얻는 롯데칠성음료는 217억원의 과징금은 엄청난 것이다. 그만큼 공정위에서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필품에 비중을 두고 담합사례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강한 처방을 한 것이다.
그러나 담합사례를 간단하게 넘기기에는 그 안의 많은 묵시적 담합과 협의, 정보공유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이 존재하고 거래가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에 앞서 이러한 내적인 거래를 알기 위해선 먼저 음료시장의 현황과 그에 대한 분석이 먼저 필요하다.
국내 음료시장의 총 매출은 2008년 기준 전체 매출액은 약 3조 5,559억원으로서 과실음료가 8,321억원(23.4%), 탄산음료 1조996억원(30.9%), 기타음료 1조 6,242억원(45.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큰 market share는 롯데칠성음료가 전체의 36.7%로 선도적 위치에 있고, 이어서 코카콜라가 17.6%, 해태음료가10.3%의 점유를 하고 있다. 롯데칠성, 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아제약, 웅진 5개 기업이 과실음료 92.8%, 탄산음료 97.7%, 기타음료 50.6%를 차지하면서 과점시장의 골격을 갖추고 있다.
이들의 담합과정은 선도적 위치에 있는 롯데칠성이 먼저 가격인상을 결정한 후 연이어 타 기업들과 정보 거래 및 협의를 통해 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5-10%가량을 인상하였다.
우리는 이 담합의 원인과 과정에서 음료시장의 과점형태의 모형과 서로간의 의사결정에 의해 게임이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몇 가지 가정을 통해 대표적인 두 기업의 선도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탄산음료 시장을 쿠르노 과점 모형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참고 자료
• 제4판 미시경제학(2005), 이준구 지음, 13,14장
• 게임이론(2008), Roger A. McCain 지음 / 이규억 옮김, 10,14,16,17장
• 전략과 정보-게임이론적 접근-(2000), 김영세 지음, 10,11장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보도자료, 최무진 과장
• 삼성경제연구소 음료시장분석보고서 (2006) 나스미디어 조선아, 이수현
• 삼성경제연구소 게임이론 길라잡이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박성휘 조교수 p. 83-89
• 매일경제 2009년 8월 17일보도자료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436638
• 롯데칠성음료(주)의 해태 안성공장 인수 조건부 승인
http://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340307
• [우수브랜드특집]롯데칠성 델몬트 콜드주스, 갓 짜낸 듯한 과즙 신선함 최대한 유지
http://sportsworldi.segye.com/Articles/LeisureLife/Article.asp?aid=20091026004469&subctg1=25&subctg2=00
• 경제투데이 2009.8.26. [취재수첩] 담합기업이 망해야 소비자가 산다
http://eto.freechal.com/news/view.asp?Code=20090826152229323
• 서울신문 2009.8.17. 음료시장 1위가 물가불안 부채질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817011010
• 매일경제 2009.8.16. 롯데칠성 등 가격담합 적발…255억 과징금 부과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434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