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상책임
- 최초 등록일
- 2010.03.27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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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리포트 자료.
목차
1.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2. 범죄의 성립요건
3. 형벌
4.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ㆍ상표법 위반
본문내용
1.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1) 죄형법정주의 뜻
- 범죄(罪)와 형벌(刑)은 미리 법률(法)로 정해놓아야(定) 한다는 근대형법의 대원칙.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2)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①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 형법의 법원(法源)은 성문의 법률에 한하고 관습법은 배제된다.
- 일반형법과 특별형법
② 명확성의 원칙
- 가벌적인 행위와 그에 대한 형벌은 사전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형법전에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③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형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법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다른 사실에 유추해서 적용할 수 없다.
④ 소급형법금지의 원칙
- 형법의 효력은 그 형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시켜서는 아니된다. 소급효금지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등
2. 범죄의 성립요건
(1)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이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법에 명백하게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동시에 위법하게 사회질서를 침해하고, 그러한 위법행위를 가지고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유책성)은 위법성을 전제로 하고, 위법성은 구성요건해당성을 전제로 한다.
(2) 행위(行爲) → 작위(作爲)와 부작위(不作爲)
(3) 구성요건해당성 - 구성요건이란 형법전에 기술된 사람의 행위유형(범죄유형)을 말하며, 개별적인 행위가 이러한 추상적인 행위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구성요건해당성이라 한다.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