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법학개론, 법철학, 법학일반의 레포트 및 참고자료로서 유용할 것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正 義
Ⅲ. 合目的性
Ⅳ. 法的 安定性
Ⅴ. 法理念의 相互關係
참고 문헌
본문내용
법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정의의 이념에 결부되어 있다. 법은 정의의 근원에서 생기며, 항상 정의를 실현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정의는 실정법의 가치 기준이며, 입법자의 목적이다. 정의는 어떤 상위 가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선ּ미와 함께 절대적 가치, 즉 다른 어떠한 가치에서도 도출될 수 없는 가치이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시대와 학자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한다. 일반적으로 정의는 국가적ּ사회적 질서의 궁극의 제규준의 총체, 즉 정당한 질서 자체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는 정의의 집합적 개념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의의 집합 개념과 구별하여 이른바 특수적 정의의 개념을 밝힌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즉 그는 니코마코스 윤리학(Ethion Nicomachea) 제5장에서 특수적 정의를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후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에도 정의론의 지주를 이루고 있다.
平均的 正義(Justitia Commutativa, Rectificatory justice)는 상품과 가격, 손해와 배상, 범죄와 형벌, 즉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등가관계를 요구하는 교환적ּ보상적ּ산술적 정의이다. 이는 개인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사람」을 보아서가 아니라 「物과 物의 同値」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결국 형식적ּ기계적 평등을 추구한다. 이러한 평균적 정의는 개인 사이의 횡적 질서관계에 타당하며, 사법의 정의이다.
配分的 正義(Justitia distributiva, Distributive justice)는 단체(사회)가 재화나 명예 또는 공직을 여러 사람에게 분배하는 경우, 각자의 능력 및 공적에 따라 공정하게 그 몫을 인정하는 기하학적 정의이다. 이는 사람의 가치ּ능력에 따르는 개인차를 인정하고, 그 개인차는 국가 사회에 공헌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결국 실질적ּ비례적 평등을 추구한다. 배분적 정의는 배분하는 자와 분배하는 자의 관계, 즉 종적 상하 질서관계에 타당하며, 공법의 정의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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