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절차 상세정리
- 최초 등록일
- 2010.03.21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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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등기절차 상세정리
목차
I. 부동산 경매절차 개요
1. 의의
2. 경매와 공매의 구별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II. 경매절차
III. 경매절차 세부(강제경매 중심으로)
IV. 참고 – 동산 경매절차
본문내용
I. 부동산 경매절차 개요
1. 의의
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만족(변제)을 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이다.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1) 강제경매: 집행력 있는 정본의 집행력에 의하여 국가의 강제 집행권의 실행으로 실시되는 경매
(2) 임의경매: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즉 근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
가. 집행력 있는 정본의 요부
강제경매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임의 경매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된다.
나. 공신적 효과의 유무
강제경매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것이므로 경매절차가 유효한 한 실체상의 청구권의 부존재 사유가 있어도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공신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임의 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국가가 대행하는 것에 불가하므로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공신적 효과 관련 판례>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실체상의 하자는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실체상의 하자를 간과한 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85 판결 참조).
그러나 실체상 존재하는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후 저당권이 소멸되었거나 변제 등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더라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의하여 매각절차가 취소되지 아니한 채 매각절차가 진행된 결과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었다면 매수인은 적법하게 매수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법 제267조,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참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