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상가임대차보호법
- 최초 등록일
- 2002.05.01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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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열심히 하세염
목차
*서론
*정책의 대두배경
*정책의 목표
*주요정책수단
*정책형성기관
*주요정책대상집단
*정책의 효과
본문내용
한번 상가나 건물을 빌리면 최대 5년까지 계속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임대연장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자신이 원할 경우 1년씩 4회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당한 사유' 속에는 3번 이상 세를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 계약시 부정한 방법을 쓴 경우, 건물 일부를 파손한 경우, 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려 할 경우 등이 포함됐다. 시행시기는 2003년 1월부터다. 개정안은 또 1년 미만으로 임대기간이 계약됐거나 임대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년 계약이 된 것으로 보기로 했다. 1년이 지나지 않아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거나 계약 파기를 강요하는 등 임대인의 일방적 권리행사를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임차인이 세무서로부터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만 받으면 경매나 공매 때 계약일자가 늦은 다른 저당권에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물주가 부도가 나더라도 영세상인들은 최소 생계비에 해당하는 액수의 보증금을 다른 권리자에 우선해 돌려 받는 '최우선 변제권'을 갖게 된다. 그 금액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