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의 불편한진실
- 최초 등록일
- 2010.03.15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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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세금의 불편한진실
목차
- 부동산 세금
부동산은 최고의 세원(稅源)
세금 전과 문제
세금의 사회적 비용
조세정책의 일관성
본문내용
부동산은 최고의 세원(稅源)
먼저 정부가 부동산에서 거두는 세금을 살펴보자. 취득, 보유단계 세목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고, 부동산 보유주체 또는 이익의 향유자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사업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세 기타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채권의무 매입제도, 기반시설부담금제 등도 부동산 보유자입장에서는 조세와 마찬가지다. 2008년도 부동산관련 세금 징수실적은 재산, 종부세 4조9000억, 취, 등록세 16조8000억 원, 양도소득세 7조4000억원 등 30조 원 가량이며, 전체세수 중 18% 비중을 차지한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사업소득세 등 간접적인 징수실적까지 합하면 부동산 관련 세금은 조세 전체징수액 대비 2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재정수지에서 부동산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히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 부동산세금 징수가 적어지면, 다른 세원을 찾거나 부동산 세금을 올려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취,등록세나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앞으로 이들 세목에서 세수차질이 생기면 보유세비중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금 전과 문제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입자에게 이를 전가하거나, 매매가격에 이를 반영하여 결국은 부동산가격만 높이고, 세입자 부담만 늘릴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즉 기존의 적정 거래가격이 2억 원이 규모였다면 양도세가 늘어 날 경우에, 매도자는 2억원+ 양도세를 전가시킴으로써 자신이 취하게 되는 실제 보수는 변함없으며,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