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진료료의 종류 및 정의
- 최초 등록일
- 2010.03.10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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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본진료료의 종류 및 정의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
2. 입원료 등
3. 의약품관리료
4.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5. 외래환자진찰료
6. 입원료
7. 협의진찰료
본문내용
1. 진찰료
가. 진찰료는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 처방전의 발행과는 관계없이 산정하며 초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에는 초진진찰료, 재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한다.
⑴진찰료는기본진찰료(초진의경우AA154~AA157은155.57점,AA100,AA109는152.11점,10100은152.06점,재진의경우AA254~AA257은98.03점, AA200,AA209,10200은 95.98점)와 외래관리료(진찰료에서 기본진찰료를 제외한 점수)의 소정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⑵초진환자란해당상병으로동일의료기관의동일진료과목의사에게진료받은경험이없는환자를말한다.
⑶재진환자란해당상병으로동일의료기관의동일진료과목의사에게계속해서진료받고있는환자를말한다.
⑷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로 본다. 또한,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환자로 본다.
⑸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환자로 본다. 다만 치료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는 재진환자로 본다.
⑹ 치료의 종결이라 함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로 본다.
⑺ 진찰
2. 치과에서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뇌성마비 또는 정신지체인에 대하여는 9.03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3.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야간 1, 공휴일은 5로 기재)
4. 물리치료, 주사 등을 일시에 처방지시하여 의사의 진찰행위없이 매일 또는 반복하여 내원하여 물리치료, 주사 등을 시술받은 경우 또는 주사제를 처방한 당일이 아닌 다른 날에 의사의 진찰없이 주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49.09점을 산정한다.
5.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수령 또는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⑺한의원,한방병원,보건의료원내의한방과,국립병원내의한방진료부,요양병원내의한방과
6. 입원료 InpatientCare
주 : 1.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산정 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한다.(주2 또는 주3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2. 강내치료를 위하여 밀봉소선원치료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