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 최초 등록일
- 2002.04.30
- 최종 저작일
- 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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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할 것을 요청한다. 따라서 명령과 조례, 규칙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임된 사항의 범위는 법률에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 관습법은 그 존재 및 내용이 모호하므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법관으로 하여금 전단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지된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유추해석은 법조문의 의미를 넘어서 명시되지 아니한 유사한 사례에까지 그 법문을 적용하려는 해석을 의미하며, 이를 허용하면 형법에 직접 범죄로써 법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위가 처벌되어 인권의 침해할 우려가 있어 금지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유추해석은 허용된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벌의 효력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으로서, 이를 인정하면 법적 안정성을 헤쳐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형벌의 소급효는 금지된다. 형법 제1조 제1항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위시법주의를 규정함으로써 소급효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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