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비점오염 정화
- 최초 등록일
- 2010.03.04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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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로상의 타이어분진, 도로먼지, 매연속의 중금속 등이 섞인 수질오염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하며 이러한 비점오염원(약 37%)이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되어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90년대 말부터 국내 비점오염원 관리정책인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98~′00),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98~′00), 물환경관리 기본계획(′06.9)”이 추진되어 이를 모니터링한 결과 비점오염원 관리를 방치할 경우 2015년경에는 비점오염원 비중이 65~70%에 이를 것으로 하천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도로건설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수질환경보전법 제 53조에 의거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비점오염원의 설치를 신고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토록 법제화하였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자연형과 장치형의 저감시설이 도입되어 도로비점오염 저감시설로 장치형(여과형)이 전 도로에 적용되는 가운데 ‘저탄소 녹생성장의 정부 추진과제와 부합되는 중요시설’이라고 인식하에 도로 비점오염 정책과 저감시설의 비교특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목차
1. 서 론
1.1 도로 비점오염원이란
1.2 비점오염원의 개요
1.3 비점오염원 부하량 변화
1.4 비점오염원관리 정책추진현황
1.5 현재 비점오염원의 위치
1.6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의 법제화
1.7 비점오염 저감시설 개요
1.8 환경부 주요정책 내용
2. 장치형 비점오염 정화시설 비교
2.1 장치형 비점오염 정화시설 특성비교 - 여과형
2.2 비점오염 저감효과(개방형 Ns-Filter 공법)
3. 결 론
본문내용
비점오염 저감시설 수질정화효과
비점오염 저감시설 저감효율(장치형) 기준
「환경친화적 도로유지관리 잠정지침, 국토해양부(2006.12)」
<관리시설의 처리효율>
① 비점오염원관리시설 방류수가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으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시설의 처리효율을 SS 60%, BOD 55%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목표 수질이 설정된 하천으로 관리시설 방류수가 유입되는 경우
㉡ 수변규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권역에 속하지는 않으나 비점오염원 관리시설 방류수가 수체(水體 )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는 경우
② 그 외.하수처리구역 밖이면서 관리시설 방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 비점오염원관리시설의 처리효율은 SS 60%, BOD 40%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③ 다만, 개발부지의 환경조건 및 유역의 특성, 호소 및 하천의 수질목표기준 등에 따라 최소 처리효율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추가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