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10.02.17
- 최종 저작일
-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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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과목의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를 이용해서 해야 하기 떼문에 학부의 학생들이 정리하기는 쉽지 않는 과목이지만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목차
<들어가는 말>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3. 사회복지법적 의의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정부는 2008년 3월 21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법률 제 8945호)과 2008년 9월 22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26호)을 제정발표 시행하였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본 과제에서는 이 법령과 시행령을 제시하고, 사회복지법적 의의를 기술하기로 하겠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조(목적)은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제2조(정의)에서 ①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지적장애인ㆍ자폐성장애인ㆍ정신장애인ㆍ호흡기장애인ㆍ언어장애인
2)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뇌병변장애인ㆍ심장장애인
3)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ㆍ지체장애인ㆍ청각장애인ㆍ신장장애인ㆍ간질장애인ㆍ간장애인ㆍ안면장애인ㆍ장루ㆍ요루장애인
4)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3급의 지체장애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2가지 이상 가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③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