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법률의 착오
- 최초 등록일
- 2002.04.28
- 최종 저작일
- 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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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각주 있어요^^
목차
Ⅰ. 서
Ⅱ. 법률의 착오의 태양
1. 직접적 금지착오
2. 간접적 금지착오
3. 금지착오의 효과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 의의
2. 개념의 양면성
3. 법적 효과
Ⅳ. 형법 제 16조와 정당한 사유
1. 형법 제 16조의 해석
2. 정당한 이유
본문내용
법률의 착오란 책임비난에 필요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 즉 사실의 인식은 있으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때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행위자가 무엇을 하는가는 인식하였으나 그것이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가 바로 법률의 착오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법률의 착오는 위법성에 대한 착오 또는 금지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금지의 착오란 행위자가 행위시에 구성요건적 사실은 인식하였으나 착오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금지규범에 위반하여 위반함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는 책임비난에 필요한 위법성인식이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위법성의 착오는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위법하다고 오인한 경우로서 반전된 금지착오인 환각범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처음부터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므로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위법성의 적극적 착오와 위법한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로서, 금지착오가 문제가 되는 위법성의 소극적 착오가 이에 해당한다. 형법은 제 15조와 제 16조에서 착오를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가 위법성의 착오를 의미한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행위가 법률로서 금지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이는 허용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새로운 단속법규가 제정된 것을 모르고 태연하게 위반행위를 행한 것은 법률의 착오이다. 이 경우에 법률의 유무에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되어 있는 자연범이면 법률의 착오는 변명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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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한국형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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