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 긴급신고 GPS 자동발신을 통한 국민 안전서비스 향상 방안
- 최초 등록일
- 2010.02.03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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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사고 등 긴급신고 GPS 자동발신을 통한 국민 안전서비스 향상 방안
목차
1. 提案槪要
2. 現況 및 問題點
3. 改善方案
4. 期待效果
본문내용
1. 제안개요
○ 우리나라의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발생률은 OECD 국가 중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동차를 이용한 강도, 납치, 절도 등의 범죄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 교통사고 및 범죄발생시 긴급신고체계는 전화 및 휴대폰에 의해 사고자 및 지나가는 제3자에 의해 사고 장소 및 사고 내용 등으로 긴급신고기관인 112, 119 신고접수 센터에서 접수하여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에 출동 지시하여 수습하고 있다.
○ 이로 인해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의 추돌 등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긴급신고 전화 접수과정에서의 전화 음성에 의해 사고위치, 사고내용 등을 파악하여 출동대에 통보하여 출동함으로 출동지연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또한 사고 장소를 찾아가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으로 신속한 사고수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 또한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 긴급신고시 전화에 의해 112 및 119에 각각 신고해야하는 불편함과 사고발생 장소의 GPS 위치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출동하는 경찰 및 소방 출동대가 신속히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 위와 같이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및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통사고발생시 일정충격을 충격감지센서에 의해 감지된 신호와 내비게이션(Automotive navigation system 차량자동항법장치) 및 휴대폰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기능에 의해 사고발생 장소가 긴급신고기관인 112 및 119에 신고와 동시에 자동발신토록 하고 자동차에 의한 강도, 납치, 절도 등의 범죄발생시 자동차에 탑재된 긴급신고 자동발신 장치 조작에 의해 112 및 119 신고접수 센터로 자동발신토록 하여 교통사고수습의 신속화 및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