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한국의 주세사건 (EU입장)
- 최초 등록일
- 2010.01.28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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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U와 한국의 주세사건을 EU의 입장에서 써본 리포트 입니다.
목차
I. 序
1. 사건의 개요
2. 패널이란?
3. 내국민대우원칙 (內國民待遇, National Treatment)
II. 본론
1. 사건의 경위
2. 한국에 대한 EU의 제소
3. EU와 한국의 주세사건 일지
4. 주요쟁점
5. EU의 주장
6. EU의 관세주장의 숨은 이유
III. 결론
1. 마치면서
2. 출처
본문내용
I. 序
‘Dionysos’(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술의 신)가 인간의 감성적인 즐거움에 관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술은 늘 興盡悲來(흥진비래)라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술을 적당히 잘 마시면 羽化登仙(우화등선)하여 즐거움을 주지만 그렇지 못하고 만취하면 상대적으로 파괴적이고 광적이며 천박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Herman Hesse’는 그의 작품인 ‘향수’에서 이렇게 말했다.
‘강렬하고 감미로운 酒神(주신)은 나의 충실한 벗이 되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酒神(주신)처럼 강렬한 것이 달리 또 있을까? 누가 이처럼 아름답고 이처럼 환상적이며 열광적이고 즐겁고 우울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영웅이고 마술사이다. 그는 유혹자고 에로스의 형제다. 그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 가련한 인간의 마음을 아름답고 묘한 時(시)로 가득 채운다…… 술이란 그런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즐거움과 괴로움을 동시에 달래주는 술! 그렇다면 한국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술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한국의 대표적인 술! 소주일 것이다.
이러한 한국인에게 오랫동안 삶의 기쁨과 슬픔을 더해주고 달래주던 소주에 태클을 걸고 넘어지는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EU의 주세인하 주장이었다. EU의 주세에 대한 관세인하의 주장은 결국 WTO에서 주세협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결국 한국은 패소하게 되어 현재 국민들은 관세가 인상된 소주를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본인은 EU입장에서 교수님께서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신 바, EU측 입장에서 이 사건에 대해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1. 사건의 개요
유럽연합(이하 EU)과 한국의 주세사건은 한국의 주세법이 소주에 비해 위스키 등 고급 양주에 대하여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WTO 제 3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EU는 1997년 4월, 한국의 주세제도를 WTO에 제소하였는데 ‘한국이 동종상품이며 경쟁적, 대체적 관계에 놓여있는 소주와 위스키의 주세를 차별하여 과세하는 것은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한국이 국산주인 소주와 수입주인 위스키를 차별하여 세금을 매긴다는 것으로 1997년 당시 한국은 소주는 증류식 소주에 50%, 희석식 소주에는 35%의 세금을 매긴 반면 위스키와 브랜디는 10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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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희, GATT와 WTO체제 하에서의 내국민대우원칙과 동종상품 개념에 관한 연구, 인천대교육대학원,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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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봄호, 2003.04.
* 유병화, 국제법II, 법문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