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령의 변천
- 최초 등록일
- 2010.01.16
- 최종 저작일
-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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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지적에 관한 자료임
목차
Ⅰ. 토지조사사업
1. 토지조사
2. 임야조사
Ⅱ. 지적법의 변천
1. 광복 이전
(1) 대한제국
(2) 일제시대
2. 광복 이후
(1) 대한민국
본문내용
지적법 제정 (1950. 12. 1 법률 제 165호)
지적에 관한 사항 중 토지대장등록지에 대해서는 지세령 중에, 임야대장등록지에 대해서는 임야대장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업무처리에 지장이 많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지적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적을 상세히 조사하여 세원을 확하기 위하여 제정.
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 및 임야도를 지적공부로 규정
지목을 18개 종목에서 21개 종목으로 분리·신설하도록 규정
세무서에 토지대장을 비치하고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소유자·
질권자 또는 지상권자 주소·성명을 등록하도록 규정
동·리·가·로 또는 이에 준할만한 지역을 지번지역으로 규정
토지대장등록 토지의 지적은 평(坪)을 단위로, 임야대장등록 토지의
지적은 무(畝)를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규정
제1차 지적법 개정(1961. 12. 8 법률 제 829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제조절로 인하여 국세인 토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농지세가 되게 되므로 이에 수반하여 현재 재무부 또는 그 산하 사법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적사무를 내무부 또는 그 산하 행정기관으로 이관하고 기타 불합리한 조항을 시정하기 위해 개정.
참고 자료
지종덕, 지적의 이해 : 기문당, 2001
ㆍ 이동영·장민영·지준만, 부동산공시법의 이해 : 남두도서, 2008
ㆍ 오성식외, 신지적법총론 : 동화기술, 2008
ㆍ 류병찬, 지적법해설 : 한국지적연구원, 2005
ㆍ 황보상원, 지적법 : 바른길, 2002
ㆍ www.moleg.go.kr
ㆍ www.la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