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법인 자금 대여
- 최초 등록일
- 2010.01.14
- 최종 저작일
-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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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외 계열사(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외국환 거래법 및 세무관련 리스크를 검토한다.
목차
1. 외국환 거래법 이슈
1.1. 금전대차 신고
1.2. 해외직접투자 신고
2. 세무 이슈
2.1. 부당행위 계산 부인
2.2. 정상가격
2.3. 과소자본세제
본문내용
1. 외국환 거래법 이슈
해외 계열사 자금 대여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될 수도 있고 금전대차에 해당될 수도 있다.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년 이상 장기대여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되고 1년 미만이라면 금전대차에 해당되는 식이다. 신고대상이 달라지는데 장기대여는 해외 직접투자로 인정받아 지정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면 되고 금전대차라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용어의 정의상 해외직접투자의 대부투자는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환은행 신고가 한국은행 신고보다 규제 강도가 낮다. 외국환 은행에게 신고를 위임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신고는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으면 수리되지 않는다. 해외직접투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장 1절, 2절, 3절에서 규정하고 있다. 금전대차는 제7장 제3절에서 규정하고 있다.
1.1. 금전대차 신고
대여 기간을 1년 이하로 하겠다고 하면 한국은행에 금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리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신고서(규정 별지 제7-2호 서식) 2부: 외국환 거래규정의 별지서식에 나온다. 서식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보도/법령 자료>에 수록되어 있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주의할 사항은 차입/대출일에 날짜를 쓰고 (예정)이라고 쓴다. 한국은행 신고는 사전신고이기 때문에 대여일자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