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참관기
- 최초 등록일
- 2010.01.09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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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재판을 보고 쓴 감상문입니다
목차
1.2009 고정 5563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2.2009 고정 5592 근로기준법 위반
3.2009 고정 4921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4.2009 고정 5617 강제추행
5.2009 고정 5583 사기
본문내용
지난 11월 21일 서초동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녀왔다. 이전에 민사 법정은 몇 번 참관한 적이 있었지만 형사법원은 참관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형법각론 과제를 계기로 다녀오게 되었다.
교수님께서 가능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하는 게 좋다고 하셨고, 나 역시 시행된지 얼마 안 되었고 국민들을 무작위로 선출해서 배심원으로 한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어서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국민참여재판이 그렇게 많이 열리는 재판이 아니라 참관하기 어려워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보통의 형사재판을 참관하게 되었다.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하지 못한다면 가능하면 증인이 참석하는 오후 재판을, 그리고 단독판사보다는 합의부 재판을 참관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운이 안 좋았는지 원래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재판을 참관하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방법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고등법원, 행정법원 등도 같이 있는 큰 규모인데다, 형사법정이 있는 서관은 지방법원의 민사법정만 있는 동관과 달리 고등법원의 형사와 민사법정 그리고 지방법원의 형사법정이 한꺼번에 몰려있고, 더구나 같은 층에 각 법원의 법정이 섞여있어 기껏해야 두 세번 법원을 방문한 내가 참관하고 싶었던 법정을 찾기 어려웠다. 게다가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개정한 법정이 별로 없어서 마구 헤매다가 울며 겨자먹기 심정으로 단독판사 재판에 들어가게 되었다. 게다가 들어간 시간은 분명 오후 재판을 할 시간인데도 그 날 재판에는 증인이 서는 재판은 없고 굉장히 신속하고 짧게 진행되는 재판뿐이었고, 가능하면 형법각론에서 내가 배웠던 것을 실제로 재판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랐는데 대부분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건이라서 많이 아쉬웠다.
법정에 들어가서 처음 눈에 띄었던 것은 민사법정과 달리 재판관을 중심으로 피고인과 검사가 앉아있다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형사법정을 실제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이 점이 참 인상적이었다. 내가 들어갔을 때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에 조용히 재판을 참관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