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점 규제방안
- 최초 등록일
- 2010.01.05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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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형유통점 규제방안
목차
1. 서론
2. 본론
1)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내용
2) 입장에 따른 WTO규정내용
3. 결론
본문내용
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소규모 점포 등을 살리기 위해 대형유통점의 영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대형 할인점 규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중소 유통업체를 살려주어야 한다는 측과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박탈하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측도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형유통점 출점 규제 법안은 10여개에 이른다.
임인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나눠 대형마트의 최대 매장 면적을 다르게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개설 허가권을 주고 있다. 정형근 의원의 같은 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1개 점포당 적정 인구 수 기준을 적용, 출점을 제한토록 하고 있고 심지어는 대형마트의 영업 품목과 시간을 시도지사가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시종 의원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3~4명의 의원이 제출해 놓은 재래시장 특별법도 대형마트를 정조준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대형 유통점에 대한 규제가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실시되던 것을 넘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제재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비슷한 내용의 중소상인 보호 법안들이 계류 중인 상태. 지난 2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대형유통점의 개설 요건을 허가제로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대형유통점에 대해 휴일 영업이나 야간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대형유통점 규제 법안들을 다뤘지만, 정부가 인위적 영업규제에 부정적 의견을 냄에 따라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면적 3,000㎡ 이상 대형매장 개설요건을 등록제로 규정한 것 외에는 대형유통점의 출점이나 영업을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 중인 각종 대형유통점 규제 법안들에 대해서도 "경쟁정책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공정위 는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재래시장 특별법 개정안, 대형마트 특별법 등 대형유통점 출점 규제 법안들은 개설
참고 자료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매일경제 http://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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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http://www.hani.co.kr/
어패럴뉴스 http://www.appnews.co.kr/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세계무역기구 http://www.wto.org/
기타(블로그)
http://blog.naver.com/gaya122?Redirect=Log&logNo=18225769
http://blog.naver.com/gk0586?Redirect=Log&logNo=9001749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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