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
- 최초 등록일
- 2010.01.03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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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증명책임
목차
1.의의및기능
2.증명책임의 분배
3.증명책임의 전환
4.증명책임의 완화
본문내용
증명책임
Ⅰ.의의 및 기능
1. 의의
증명책임이란 당사자의 증명활동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유리한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당사자의 불이익 내지 패소의 위험을 가리킨다.
2. 기능
당사자의 노력과 법원의 능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증거조사를 다 마쳤어도 주요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법원이 심증을 형성할 수 없는 채로 심리가 종료될 수가있다. 이러한 상태를 ‘진위불명의 상태’라고 한다. 그렇다고 재판을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실이 진위불명의 상태에 빠진 경우에 어느 일방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하여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Ⅱ.증명책임의 분배
1.서설
각 주요사실이 진위불명의 경우에 어느쪽의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정하는 것을 입증책임의 분배라고 한다. 입증이 안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누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가에 의하여 소송의 승패가 좌우되므로 그 분배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 법률요건분류설에 기한 분배
①의의
법률요건분류설 내지 규범설은 객관적인 법규의 구조 속에서 입증책임분배의 기준을 찾으려고 하는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법규부적용에 의한 불이익은 그 법규를 적용하면 승소할 당사자에게 돌아가므로 “각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법규의 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에서 입증책임의 분배원칙을 끌어낸다.
②규범설에 의하면 증명책임의 분배는 다음과 같다.
가. 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권리발생사실)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요증사실 중 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