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본 종교 자유에 대한 역사적 조명
- 최초 등록일
- 2010.01.02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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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본 종교 자유에 대한 역사적 조명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본 교회 밖에도 구원은 있는가?
비그리스도교에 관한 선언
무신론에 관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진술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현대 세계 안에서의 사목헌장
본문내용
로마시대에 초기에는 피정복국에 각자의 종교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그리스도교 신자에게는 그 종교의 절대성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인정이 되지 않았다. 초대 교회의 호교론자는 종교 자유에 대한 종교의 자유에 관한 복음의 가르침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 예로 테르톨리아누스는 “누구나가 그 소망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이고 자연의 권리이다”라고 말하고 락탄시우스도 “종교처럼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은 없다. 만일 희생이 본의가 아니고 바쳐지는 것이라 한다면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밀라노 칙령(313)과 콘스탄틴누스 대제의 개종에 의해 교회는 자유와 더불어 권력을 얻게 되는데 이때부터 교회는 여러 이단들과의 충돌이 일어난다. 이 때 교부들은 입교의 자유와 종교적 범죄에 대한 엄벌을 부정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그 후 샤를 대제 이후에 가톨릭 신앙은 정치 체제의 바탕이 되어 교회가 세속 위에 있는 사회구조로 변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국가와 교회가 결합한 신성제국이란 종교국가가 출현하였다. 그레고리우스 7세의 종교보호는 순수히 영의 문제라고 생각하여 세속권 황제의 간섭을 배척하고, 교회의 사도적 활동을 존중하려는 것이었으나, 중세 교회에서 가장 긴급한 과제는 교회와 세속권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과 함께 교회와 사람과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는 일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