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10.01.02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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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Ι. 서설
1. 의의
2. 근거
3. 위반의 효과
Ⅱ. 적용범위
1.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2.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3. 상소한 사건
Ⅲ.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내용
1. 대상
2.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3. 구체적 고찰
본문내용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Ι. 서설
1. 의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일체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한 형으로의 변경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중형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2. 근거
피고인이 중형변경의 위험 때문에 상소제기를 단념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인 이유에서 불이익경병을 금지하는 것이다(통설 ․ 판례)
3. 위반의 효과
항소심이 이 원칙에 위반하면 상소이유가 되고, 상소심이 위반하면 비상상고의 이유가 된다.
Ⅱ. 적용범위
1.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1) 의의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검사만 상소한건,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사만 상소한 경우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소한 경우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소심은 이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