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와 보험관계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9.12.30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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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와 보험관계 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주요 논점
II. 보험가입자
III. 보험관계의 성립
1. 의의
2. 당연적용사업
3. 임의적용사업
4. 의제적용사업
5. 보험관계의 성립의 효과
IV. 적용의 특례
1. 의의
2. 사업의 일괄적용
3.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V. 보험관계의 소멸 및 소멸일
VI. 보험관계의 신고
1.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신고
2. 보험관계의 변경 및 변경신고
3. 신고의무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II. 보험가입자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서(징수5③),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다.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 개인사업체인 경우는 자연인인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III. 보험관계의 성립
1. 의의
보험관계의 성립이란 산재보험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사업주에게는 보험료납부의무, 보험집행기관에게는 보험급여지급의무, 업무상 재해를 입은 피재근로자에게는 보험급여청구권 등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2. 당연적용사업
1) 당연가입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VI. 보험관계의 신고
1.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신고
1) 당연적용사업의 성립신고
당연적용사업의 사업주가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징수11①).
2) 사업의 폐지·종료시 소멸신고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종료 등을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