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회의 권한
- 최초 등록일
- 2009.12.29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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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국회의 권한 요약
목차
⑴ 입법에 관한 권한
⑵ 재정에 관한 권한
⑶ 대정부견제권
⑷ 국정에 관한 감사(監査)·조사권(調査權)
⑸ 중요공무원 선임권과 임명동의권
⑹ 국회의 내부사항에 관한 자율적 권한
본문내용
Ⅱ 국회의 권한
⑴ 입법에 관한 권한
입법이란 국가의 통치권에 입각하여 일반적·추상적인 법규를 제정하는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는 가장 본질적이고 전통적인 권한이다.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은 헌법개정안의 발의 의결권, 법률의 제정권,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 국회규칙제정권 이다.
⑵ 재정에 관한 권한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입법권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이 외에 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예
⑹ 국회의 내부사항에 관한 자율적 권한
국회의 자율권이란 국회의 조직활동 및 내부사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다른 국가기관의 개입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사 기타의 절차와 내부의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규칙제정권, 의사진행에 관한 자율권, 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원·방청인, 기타 원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