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법제사 조선초 지배층의 형벌관
- 최초 등록일
- 2009.12.29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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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아대학교 법제사 조선초 지배층의 형벌관입니다.
목차
조선 초 지배층의 형벌관
1. 경연 등을 통한 흠휼논의
2. 인율비부
3. 피형을 위한 법령고지
4. 관사에 대한 휼형효유
5. 연좌의 제한
본문내용
조선 초 지배층의 형벌관
1. 경연 등을 통한 흠휼논의
유학을 통치이념으로 내건 조선초는 모든 제도의 전반에 유학적 기초를 가로놓게 된다. 정책전반의 중요의제는 경연과정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는 것으로, 경연이란 왕과 신하가 격이 없이 경서와 역사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으로서 경연의 주요교재는 바로 유학의 경사서였으며, 경연의 장에서는 이러한 현안문제의 해결 외에도 교훈적인 내용을 통해 바른 군주로서 또는 대신으로서 소임을 다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역할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경연은 바로 제도와 사상과 엘리트 집단이 접합하는 장으로써 유교의 정치규범을 체득하고 실천하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태종은 성대의 법을 취하여 법제정의 근본을 삼아야 한다는 관념으로 즉위 이래로 가볍게 형벌을 썼고 절대 무겁게 율대로 형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상 공론을 중시함을 강조하고 있다. 고의범 처벌에 있어서는 보다 엄중히 해야 함을 관념하고 있고, 형벌을 사용할 때는 비단 청단을 밝게 해야 할 뿐 아니라 진실로 청탁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힘써야 함을 상언하고, 유교윤리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불충ㆍ불효죄에 있어서는 형조와 대간에서 엄벌을 요구하며, 죄의 경중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경한 법을 따름이 옳고 만약 실정이 중한 편에 가까우면 법에 알맞도록 하라고 하면서 부득이한 형벌이지만 남용은 절대 허용될 수 없음을 강하가 관념하고 있다.
결옥일한이라고 하여 형사사건 판결 기한은 증거를 수집한 문서인 사증의 기한을 정하여 놓고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