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이성우 교수님 보험해상법 중간고사
- 최초 등록일
- 2009.12.29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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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아대학교 이성우 교수님 보험해상법 중간고사
목차
1. 피보험이익의 의의
2. 피보험이익의 지위
3. 피보험이익의 요건
1) 경제적 이익
2) 이익의 적법성
3) 확정가능성
4. 피보험이익의 기능
1) 보험자의 책임범위의 결정
2) 보험의 도박화 방지
3) 초과보험ㆍ중복보험의 배제
4) 일부보험의 보상액의 조정
5) 보험계약의 동일성의 판별
5. 피보험이익의 흠결
보험약관의 법적 성질
1. 서론
2. 규범설
3. 의사설
4. 판례
본문내용
1. 피보험이익의 의의
손해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유무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손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전제로 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 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익을 피보험이익이라고 한다.
피보험이익에 대한 학설로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갖는 경제상의 이익이라는 이익설과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과의 관계라는 관계설이 있다. 어느 설을 취하든 그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과 관련하여 볼 때는 관계설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이러한 피보험이익을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보험계약의 목적’은 ‘보험의 목적’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2. 피보험이익의 지위
피보험이익이 손해보험계약의 요소로서 어떠한 지위를 갖고 있느냐에 대하여는 절대적 요소라고 보는 절대설과 보험의 도박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상대설로 나뉘어 있는데,
3. 피보험이익의 요건
1) 경제적 이익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어야 한다.(商668조) 그러므로 도덕적ㆍ종교적ㆍ감정적ㆍ정신적 이익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경제적 이익인 한 법률상 권리관계이든, 적극적 이해관계이든 소극적 이해관계이든, 현재의 이익이든 장래의 이익이든,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이든 상실한 이익이든 묻지 않고, 경제적 가치는 주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다.
2) 이익의 적법성
적법한 이익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을 때에 그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보험계약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