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금지된 식품첨가물
- 최초 등록일
- 2009.12.27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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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용 금지된 식품첨가물의 종류와 이의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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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조리 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식품의 상품적 가치의 향상 식욕 증진 보존성 영양 강화 및 위생적 가치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식품에 첨가되는 화학적 합성품을 말하며 식품공업의 발달과 더불어 식품첨가물의 이용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제1장 제2조에서 정의 하듯 첨가물이라 함은 식품의 제조 가공 또는 보존을 함에 있어서 식품에 첨가 혼합 침윤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식품의 대량 생산 영양가치 향상 보존기간 증가 기호성 향상 품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나 그 안전성이 문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의 분류로는 식품의 변질 변패를 방지하는 첨가물로서 보존료 살균제 산화방지제 피막제가 있고, 식품의 기호성을 높이고 관능을 만족시키는 첨가물에는 조미료 산미료 감미료 착생료 착향료 발색제 표백제, 식품의 품질개량 품질유지에 사용되는 첨가물로는 밀가루개량제 품질개량제 호료 유화제 이형제 용제, 식품의 영양 강화에 사용되는 첨가물로는 영양강화제, 식품 제조에 필요한 첨가물로는 팽창제 소포제 추출제 껌 기초제, 그 외 여과보조제 산제 중화제 흡착제 pH조정제 가수분해제가 있다.
이러한 첨가물들에 대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선 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1962년 1월 20일 식품위생법, 그리고 1962년 6월 12일에 각령 제 811호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공포됨으로서 217종의 식품첨가물이 지정되었는데, 그 후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편입되었다. 과거 사용이 되었지만, 현재 발암성등의 우려로 사용 금지된 첨가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둘신 dulcin - 백색 분말 또는 무색의 침상결정체로 된 인공감미료이다. 둘신은 1883년 I.베를리너블라우가 발견하였다. 냉수에는 잘 녹지 않으나 온수에는 잘 녹는다. 냉수인 경우 100 mℓ에 0.125 g, 온수인 경우 2 g 정도 용해한다. 공기 중이나 열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정하나 오랜 기간이 경과하거나 장시간 가열하면 복숭아 빛깔로 변한다. 둘신의 단맛은 설탕의 280배이고, 사카린에 비해 독성이 강하다. 영양분은 전혀 없고 이것을 먹었을 때는 그 일부가 체내에서 분해 흡수되어 소화효소에 대한 억제작용으로 소화력을 약화시키며, 체내에서 분해되어 생기는 p-아미노페놀은 혈액독이 되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유해작용을 일으킨다고 한다. 그러나 1인당 1일에 0.1 g씩 300일 간 먹어도 별로 해가 없다고 한다. 또한 당뇨병환자에게 매일 0.025 g씩 1년 간 먹여도 해가 없었다는 보고가 있다. 한때 인공감미료로서 사용되었으나, 유독성이 다시 문제가 되어 1966년 11월 이후 사용이 금지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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