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효력
- 최초 등록일
- 2009.12.27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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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과 전공 상법의 `해상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1. 채권적 효력
2. 물권적 효력
본문내용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채권적 유가증권이다. 또한 상법에서는 선하증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이 운송물 자체를 대표하는 관계를 인정하여 증권의 인도에 대하여 운송물 그 자체를 인도하는 것과 같은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1. 채권적 효력
1) 선하증권은 유통을 목적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운송계약의 당사자 이외에 수하인이나 제3자에게 교부된다. 선하증권에는 증권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상의 채무이행을 청구하고 나아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인정하는 효력이 있다. 이를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이라 한다.
2) 채권적 효력에는 요인증권성과 문언증권성이 있다. 요인증권성이란 운송계약 체결 후, 운송물이 수하인에게 인도 되면, 선하증권의 발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보고, 문언증권성은 운송물에 관한 사항은 선하증권에 기재된대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성질이다. 이러한 경우는 공권, 상이한 경우에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 PDP를 운송하는 계약에서 선하증권에는 PDP로 기록이 되어있고, 실제로는 TV브라운관이 인도되었을 경우 요인증권성에 의하면 무효가 되지만, 화물상환증의 문언증권성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이 된다.
종래에는 화물상환증의 문언증권성(상법 제131조)에 관한 규정을 선하증권도 준용하여 운송에 관한 사항은 선하증권의 기재를 중심으로 결정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개정상법에서는 선하증권의 경우에 화물상환증의 문언증권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