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
- 최초 등록일
- 2009.12.27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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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과 전공 민법의 `등기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1. 의의
2. 근거
3. 추정력의 성질과 기능
4. 추정력이 있는 등기
5. 추정력의 범위
6.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
7. 추정력의 효력
본문내용
1. 의의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등기의 추정력이라 한다. 즉 등기가 있으면 등기부상의 법률관계가 실체상으로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케 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가옥대장에 다른 사람 소유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다른 사람이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근거
우리 민법에서는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등기의 추정력은 학설, 판례상 인정된다.
3. 추정력의 성질과 기능
민법 제200조의 점유의 적법추정을 유추하여 판례는 법률상 추정으로 본다. 따라서 형식상 적법한 등기가 국가의 공부인 등기부상에 등재된 이상 반대해석을 할 사유가 없는 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한 것이므로 그 등기사실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주장과 입증책임이 있다.
6.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
(1)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거쳐진 경우 전소유명의인이 이를 부인하고, 그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려면, 그 무효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기타 전소유자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등기, 전소유명의자가 허무인인 경우, 등기명의자가 매수인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등기절차에 이상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 전소유자가 아닌 자의 행위로 등기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등기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부실한 등기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정력이 깨진다.
(2)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