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의 효과
- 최초 등록일
- 2009.12.27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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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과 전공 민법의 `물권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1. 권리의 취득
2. 소급효
3. 점유취득시효에서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1. 권리의 취득
1) 취득시효의 요건이 완비되면 점유자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런데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따라서 원소유자의 권리 위에 존재하던 제한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2)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점유자는 원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소급효
1)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그런데 그 취지가 점유자가 무권리자로서가 아니라 다른 원인에 기하여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시효대상인 물건에 대한 권리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중에 취득한 과실은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으로 되어 소유자에게 반환할 피룡가 없게 된다.
2) 취득시효기간 중에 점유자가 한 임대나 기타의 처분은 소급효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기간 중에 원소유자가 한 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취득시효기간 중에 제3자가 목적물을 침해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 시효취득의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그 책임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점유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만, 그에 앞서 원소유자가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이를 점유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그 권리행사로 인하여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의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유자는 변경된 점유의 상태를 용인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