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최초 등록일
- 2009.12.27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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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과 전공 민법의 `물권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1. 물권적 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
3. 그 밖의 효과
(1) 담보물보충청구권
(2) 즉시변제청구권
본문내용
1. 물권적 청구권
(1) 침해의 제거 예방의 청구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가령 저당삼림의 수목을 부당하게 벌채하는 경우에, 벌채행위의 중지 및 벌채한 채목의 반출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질상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당권의 불가분성에 따라, 목적물의 잔존가치만으로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더라도,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2) 유해등기의 말소청구
이미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순위의 저당권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서와 같이, 법률상 무효이지만 사실상 저당권의 실행 또는 양도에 장애를 받는 경우에, 저당권자는 방해제거청구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제3자 이의의 소
가령 저당권에 우선하는 권리를 갖지 않은 채권자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저당권설정자는 민사집행법 제48조에 의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
1) 저당권자는 저당권 자체의 침해를 이유로 침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령 제3자가 저당건물을 멸실시킨 경우에 그렇다. 그런데 저당목적물의 소유자, 즉 저당권설정자도 침해자로 될 수 있다.
2) 저당권에 대한 침해가 있더라도 나머지 가치만으로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학설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위하여 저당권의 실행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전이라도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저당권자에게 손해발생의 사실이 분명하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