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9.12.26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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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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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미 FTA의 개요
Ⅱ. 한․미 FTA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협상안
1. 협정문 주요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Ⅲ. 한․미 FTA가 자동차 산업에 미칠 긍정적 효과
1. 특별소비세 등의 세제개편으로 인한 내수시장의 활기를 기대
2. 중․소형차 수출 증가
3. 대미국 자동차부품 수출량 증가
Ⅳ. 한․미 FTA가 자동차 산업에 미칠 부정적 효과
1. 미국산 일본차의 국내 잠식 가능성
2. 자동차산업의 비정규직 양산 가능성
3. 관세인하로 인한 미국의 대형자동차 수입 증가
4. 자동차 산업의 대규모 산업구조조정 발생가능성 증가
Ⅴ. 한․미 FTA가 한국 정부에 미치는 총체적 영향성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Ⅵ. 결언
본문내용
Ⅱ. 한․미 FTA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협상안
1. 협정문 주요내용
1) 우리 관심 사항인 미 자동차 관세 철폐 및 원산지의 선택적 사용과 미국 측 관심사항인 우리 세제· 안전기준· 환경기준 간 이해의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최종 합의하였다.
2) 양국간 무역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장기간 통상마찰 발생의 요인이었던 현안(세제·안전기준·환경기준)을 원만히 해결하여 우리의 안정적인 대미 수출 기반을 마련하였다.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1) 관세 양허 (양국 모두 대부분 자동차품목을 3년 내 철폐)
(미국 측)
① 대미 자동차 수출의 73%(금액기준)을 차지하는 3,000cc이하 승용차 즉시철폐를 관철, 대형 승용차도 3년 후 철폐 확보하였다.
- 즉시 철폐: 1500cc 이하 승용차, 1500-3000cc 승용차, 트럭(5톤-20톤 샤시), 부품
- 3년 내 철폐: 3000cc 초과 승용차,
- 5년 내 철폐: 타이어
- 10년 내 철폐: 트럭(pick-up 포함)
②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양국이 상호 즉시철폐 합의하였다.
(한국 측)
① 우리 측은 우리 민감부문(친환경차)에 대해 10년의 관세철폐기한을 확보하고, 여타품목은 모두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2) 자동차 원산지 규정
미국 측이 선호하는 순원가법과 우리 측이 선호하는 공제법/집적법을 자동차 원산지 계산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데 합의하였다.
3) 배기량 기준세제 개편방안
① 특소세: 3단계를 2단계로 개편
- 현행: 800cc 이하 면제, 800-2000cc 5%, 2000cc 초과 10%
- 개편안: 1000cc 이하 면제
단) 2000cc 초과차량은 발효시 10%→8%, 3년 후 5%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② 자동차세: 5단계를 3단계로 개편
③ 자동차 공채: 향후 소비자의 공채 매입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기로 하였다.
4) 안전기준(건교부에서 수입차에 대해 강제리콜시 한국 검사항목 적용) : 주요 42개 안전기준관련 제작사별 6500대 이하는 우리기준과 미국기준중 선택적 적용, 6500대 초과는 전부 우리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