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쇼생크 탈출' 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2.04.22
- 최종 저작일
- 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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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영화 속 세금관련 내용
근로소득세-신용카드 한번 사용으로 2중 소득공제를 받자.
현금대신 신용카드를 많이 쓰자.
증여세-결혼축의금도 증여세 문다?
2. 시나리오 작성& 희망
본문내용
1.영화 속 세금관련 내용
부인에게 증여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가하면 재산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켜 절세를 한다든지 영화 속에서의 앤디는 사회에서 하던 자신의 일을 감옥에서 간수들에게 무상으로 일을 해준다. 영화 속에서의 세금관련 내용과 비슷한 사례들을 모아보았다. 또한 알아두면 용이한 내용도 모아보았다.
일단 영화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이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토지, 건물 및 특정시설물 이용권 등을 증여 받아 증여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즉, 이때에는 최초에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증여 시에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그러나 증여일로 부터 5년 후에 양도하게 되면 당해 거주자가 증여 받은 날이 취득일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배우자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5억원 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서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5억 원 미만의 자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아 증여일로 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하게 된다면 그만큼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통해서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www.wealthia.com
쇼생크탈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