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중의 회사의 성질에 관한 법적고찰
- 최초 등록일
- 2002.04.22
- 최종 저작일
- 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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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회사의 설립과정
제 2 절.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와 인정필요성
Ⅰ.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Ⅱ. 설립중의 회사의 인정필요성
제 3 절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Ⅰ 서 언
Ⅱ 사단과 조합
1. 구성원의 책임의 범위
2. 구성원의 재산소유 형태
3.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
4. 법률행위의 방식(활동형식)
Ⅲ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의 개요와 검토
1. 제 1 설
2. 제 2 설
3. 제 3 설
4. 제 4 설
Ⅳ 결 론
1. 설립중의 회사는 사단이다.
2. 설립중의 회사는 법인격은 없지만 권리주체성을 가진다.
본문내용
會社는 法人格을 取得하여야 成立하는 바(商法 第 169條 參照), 이러한 設立節次는 會社의 種類에 따라 다르다. 合名會社나 合資會社든 人的會社의 設立節次는 간단하게 定款作成과 設立登記만으로 이루어지며, 그 期間도 짧아 複雜한 問題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複雜한 一連의 行爲를 통하여 비로소 하나의 法人格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株式會社의 設立은 發起設立과 募集設立의 두 가지方法이 있고, 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개 設立企劃者들은 會社의 設立을 目的으로 하는 契約을 締結하고, 이어서 定款의 작성, 柱式의 引受·納入및 機關의 構成등 實體形成의 節次를 밟고, 設立登記를 거쳐 會社를 만든다. 有限會社의 設立은 이보다 약간 쉬운바, 보통 設立企劃者들 사이에 회사의 設立을 目的으로 하는 契約을 締結하고 定款을 作成한 다음, 出資를 이행하고 機關을 構成한 뒤에 設立登記를 한다.
會社는 살아있는 有機體로서 일정한 發展過程을 거치는데 會社가 時間이 지남에 따라 그 目的과 모습이 다르게 되더라도 會社는 동일한 團體로서 存在하는 것이므로 企業의 發展段階에 있는 會社를 相異한 會社나 團體로 把握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理由로 設立登記 以前에 어느 程度 會社로서의 實體를 가진 未完成의 團體인 設立중의 會社는 成立후의 會社와 同一한 團體로 把握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